광주FC 발전기금 의혹 불송치에 선수 측 이의
핵심 요약
광주FC 관계자 3명이 발전기금 1억원 요구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선수 측은 해당 발언이 프로 계약의 대가를 요구한 것이라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발언을 제안으로 판단했으며 이의신청서를 검찰에 추가 송부할 예정이다.
프로 계약을 조건으로 발전기금 1억원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노동일 광주FC 대표와 기술고문 A씨, 간부 직원 등 3명이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광주FC 유소년팀 출신 B군 측은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4일 광주서부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내고 재수사를 요청했다.
B군 측은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선수에게 1억원을 내면 광주FC와 프로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취지의 요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광주시에서 해마다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받는 구단 관계자가 프로 계약을 매개로 금품을 요구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발언과 증거가 분명한데도 경찰이 이를 요구가 아닌 제시로 판단했다며 제출 자료를 다시 살펴달라고 촉구했다.
광주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배임수재 미수 혐의로 고소된 3명을 불송치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B군 측이 다른 프로구단 진출 의사를 밝히자 광주FC가 유소년 입단 계약에 근거한 훈련보상비 6000만원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군 가족에게 유소년 재단에 1억원을 기부하고 광주FC 1군에 올라가는 방안도 있으니 생각해 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발언을 배임수재죄상 금품 요구가 아닌 제안으로 판단하고, 기부 대상도 개인이 아니라 광주FC 산하 재단이라는 점을 고려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노동일 대표는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뒤 돈을 개입시키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확인됐다. B군 측은 프로 계약을 결정할 수 있는 관계자의 말을 단순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으며, 경찰은 이의신청서를 검찰에 추가로 보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