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자치구 폐지·5개 기초시 신설 입법화
핵심 요약
광주 5개 자치구를 폐지하고 동광주시·서광주시 등 5개 기초시를 설치하는 특별법 개정이 추진된다. 신설 시가 기존 자치구의 공무원과 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을 승계하고 국가와 통합특별시가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양부남 의원은 8일 구청장들과 추진 방향을 논의한 뒤 10일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안의 광주 5개 자치구를 폐지하고 기초시로 전환하는 특별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를 각각 동광주시·서광주시·남광주시·북광주시·광산시로 재편하는 개정안을 오는 10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통합특별시 출범 뒤 기초자치단체의 명칭과 행정체계를 함께 조정하는 첫 후속 입법이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통합특별시가 5개 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법 시행 당시 자치구에 소속된 공무원은 신설 시 소속으로 변경된다. 기존 구청장과 지방의회 의원도 각각 새로 설치되는 시의 단체장과 의원으로 지위를 이어받아 남은 임기를 수행하도록 경과 규정을 마련했다.
광주 자치구들은 전남의 시·군보다 도시계획과 조직 운영, 과세권, 재정권 등에서 권한이 제한돼 있다며 시 전환을 요구해 왔다. 현행 특별법은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5개 시·17개 군의 기존 지위를 유지했지만, 지방세와 재정 구조가 다른 자치구 주민에게 제도적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전남광주 구청장협의회도 지난달 국회에 시 전환 특례와 설치비 지원, 교부금 산정 때 추가 행정수요를 반영하는 재정 특례를 요청했다.
명칭 개편은 방위를 기준으로 한 기존 구 이름을 바꾸자는 논의를 반영하되, 4개 지역에는 광주를 결합하고 광산구에는 광산시라는 명칭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양 의원은 8일 광주 5개 자치구 구청장들과 개정안의 추진 방향을 논의한 뒤 10일 발의 절차를 밟는다. 이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자치권·재정권 격차 해소 방안과 시 전환에 필요한 세부 제도가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