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자원회수시설 후보지 다시 찾는다
핵심 요약
광주권 자원회수시설이 14일부터 네 번째 입지 공모에 들어간다. 신청에는 인근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와 요건별 토지 매각 동의가 필요하다. 입지 선정 지연으로 2030년 완공이 어려워져 2032년 가동 방안도 검토된다.
주민 동의 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위법행위가 확인돼 입지 선정이 취소된 광주권 자원회수시설 사업이 네 번째 후보지 공모를 시작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4일부터 10월 12일까지 광주 5개 자치구 전역에서 하루 650t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시설 부지를 모집한다. 입지 절차가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당초 목표였던 2030년 완공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공모 신청자는 부지 경계에서 300m 이내에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가운데 절반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신청인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신청 면적과 토지 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각각 60% 이상의 매각 동의도 필요하다. 각 자치구가 입지 여건과 법적 요건을 확인해 신청 부지를 통합시에 제출하면 입지선정위원회가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와 주민 동의·신청 자격 재검증을 거쳐 후보지를 확정한다.
시는 2023년 두 차례 공모를 진행했으나 주민 반발로 입지를 정하지 못했다. 2024년 세 번째 공모에서는 5개 자치구가 각각 한 곳 이상을 신청하도록 해 광산구 삼거동을 후보지로 골랐다. 그러나 경찰 수사에서 주민 동의를 얻기 위한 위장전입 등이 드러나 후보지 자격을 취소했다. 시는 부지를 직접 지정하는 방안도 살폈지만 주민 반발을 고려해 재공모를 택했다. 세 차례 실패와 위장전입 사건 이후 후보지가 실제로 나올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종 입지 지역에는 관련 법에 따른 주민편익시설과 주민지원기금이 제공되고, 해당 자치구에는 5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금이 지급된다. 시는 지난해 입지를 확정한 뒤 올해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완공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앞으로 입지가 정해지면 일부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행 고형폐기물 처리시설 계약이 끝나는 2031년까지 기존 방식을 유지하고 새 시설 가동을 2032년으로 늦추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