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소각장 후보지 다시 찾는다…절차 전면 재시작
핵심 요약
광주시가 위장전입으로 취소된 자원회수시설 후보지를 대신할 입지를 찾기 위해 14일 4차 공모를 시작한다. 무효 동의를 제외한 주민 찬성률이 50%에 미달하면서 기존 후보지 선정 절차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2030년 가동이 어려워져 관외 처리 시 연간 100억~300억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광주 자원회수시설 입지를 새로 선정하기 위한 4차 공모를 14일 공고한다. 기존 후보지인 광산구 삼거동 일대에서 주민 동의 요건을 맞추는 과정에 위장전입이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후보지 자격이 취소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주민 수용성이 낮은 입지를 직접 지정하는 대신 재공모를 통해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삼거동 후보지 선정 당시 찬성 의사를 낸 48가구 가운데 위장전입한 12가구의 동의가 무효 처리되면서 공모 기준인 주민 동의율 50%를 충족하지 못했다. 위장전입에 관여한 시립제1정신요양병원 이사장 A씨 등 8명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올해 5월 재판에 넘겨졌고, 단순 가담자 4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시는 2022년부터 소각장 후보지를 모집했으나 주민 반대 등으로 두 차례 공모가 무산됐고, 2024년 세 번째 공모에서 삼거동 일대를 후보지로 골랐다. 이번 재공모가 시작되면 신청 접수와 요건 검토, 현장 실사, 주민 공청회, 입지선정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후보지 주민 반발을 해소할 유인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업이 재차 표류할 수 있고, 기존 후보지 토지 소유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입지 선정이 처음부터 재개되면서 환경부 협의와 최종 입지 결정,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도 순차적으로 늦어질 전망이다. 당초 잡았던 2027년 착공과 2029년 말 완공 일정에는 차질이 불가피해 2030년 가동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뒤에는 하루 550t의 쓰레기를 쌓아두거나 다른 지역 소각장으로 보내야 하며, 관외 반출 가산금까지 더하면 연간 100억~3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