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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거주 유공자도 해남 임시안치소 이용
핵심 요약
해남 남도광역추모공원 임시안치소 지원 대상이 광주 주민까지 확대된다. 국가보훈부 안장심사에서 적격 결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와 배우자가 대상이다. 봉안당 사용료를 지원받아 2029년 국립장흥호국원 개원 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4일 해남 남도광역추모공원 임시안치소의 지원 범위를 광주 주민까지 넓히기로 했다. 그동안 전남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와 배우자에게만 제공하던 임시안치 지원을 특별시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해, 거주 지역에 따른 보훈서비스 차이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새 지원 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둔 호국원 안장 대상자 가운데 국가보훈부의 안장심사에서 적격 결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다. 해당 대상자는 봉안당 사용료를 지원받아 국립장흥호국원이 문을 열 때까지 해남 임시안치소를 이용할 수 있다.
해남 임시안치소는 국립장흥호국원이 개원하는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기존 제도에서는 전남 지역 거주자만 이용할 수 있어 광주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와 배우자는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전남과 광주의 행정통합을 계기로 적용 지역이 조정됐다.
이번 확대 조치로 국가보훈부의 안장 적격 결정을 받은 대상자는 전남과 광주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같은 조건으로 봉안당 사용료를 지원받게 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지역 구분 없이 동일한 보훈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데 이번 조치의 취지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