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 자치구의 자치시 전환 입법 본격화
핵심 요약
광주지역 5개 자치구를 자치시로 전환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구청장협의회는 27개 기초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재정 기반을 균형 있게 조정할 제도라고 평가했다. 협의회는 시민 의견을 수렴하며 개정안의 국회 논의와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청장협의회가 광주지역 5개 자치구를 자치시로 전환하는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했다. 협의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안이 행정구역의 명칭만 바꾸는 조치가 아니라, 광주·전남 통합 이후 구성된 광역행정체계에서 27개 기초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재정 기반을 균형 있게 조정하는 제도적 출발이라고 평가했다.
통합특별시에는 전남지역 22개 시·군과 광주지역 5개 자치구가 포함돼 있으나, 이들 기초지방정부 사이에는 권한과 담당 사무, 재정 구조에서 차이가 있다는 게 협의회의 판단이다. 협의회는 거주 지역에 따라 지방정부가 행사하는 자치권과 확보하는 재정 기반이 달라지는 구조는 통합 취지와 자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협의회는 5개 자치구가 시로 전환돼도 통합특별시를 구성하는 기초지방정부로 계속 존속하기 때문에 광주를 분리하거나 해체하는 방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통합특별시가 광역행정을 맡고 기초지방정부가 주민과 가까운 생활행정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정비하는 구상이다. 광주의 민주·인권·평화·연대 가치도 행정 명칭이나 경계에 한정하지 않고 전남과 함께 더 큰 공동체로 확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치권과 재정권이 강화되면 골목경제와 일자리, 교통, 복지, 교육 등 주민 생활에 직접 연결된 현안에 지역 특성을 반영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제시됐다. 협의회는 시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소통하면서 개정안의 국회 논의와 통과에 힘을 모으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이날 통합특별시의 광주지역 5개 자치구를 자치시로 전환하는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