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 자치구 폐지하고 ‘자치시’ 신설한다
핵심 요약
광주 5개 자치구를 폐지하고 5개 자치시를 설치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10일 발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광주 지역 자치시도 국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게 된다. 일반시 전환을 통해 재정권과 도시계획 등 자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광주 동·서·남·북·광산구를 없애고 동광주시·서광주시·남광주시·북광주시·광산시를 설치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서구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통합 이후 광주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일반시 형태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특별법은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5개 시·17개 군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자치구와 일반시는 같은 기초자치단체지만 도시계획 권한과 조직 운영, 과세권, 재정 구조에서 차이가 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광주 5개 자치시는 전남의 시·군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배분하는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전남 22개 시·군은 보통교부세를 국가로부터 직접 교부받지만, 광주 5개 자치구는 직접 교부 대상이 아니어서 통합특별시가 나눠 주는 조정교부금에 의존해야 한다. 정부 재정 지원 규모에서도 격차가 확인됐다. 인구 42만명인 전남광주 북구의 정부지원금은 1329억원인 데 비해 인구 6만명인 화순군은 3149억원을 지원받아 시·군과 자치구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전남광주 지역 자치구에서는 통합특별시 주민들이 비슷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받으려면 자치구의 일반시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양 의원 측도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뿐 아니라 도시계획을 비롯한 자치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재정권과 자치권이 함께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안의 처리 여부에 따라 광주 5개 기초자치단체의 명칭과 지위, 재정 운용 방식이 달라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