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 자치구, 통합특별시 산하 시로 전환 추진
핵심 요약
광주 5개 자치구를 기초자치단체인 시로 전환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10일 발의된다. 동·서·남·북·광산구는 각각 동광주시·서광주시·남광주시·북광주시·광산시로 바뀐다. 개정안은 통합특별시 내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자치권과 재정권 차이를 해소하는 데 목적을 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를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인 5개 시를 새로 설치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오는 1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광주 5개 구청장들이 제시한 요구를 반영해 마련됐다.
법안에는 기존 자치구를 각각 동광주시·서광주시·남광주시·북광주시·광산시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원하고, 나머지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행정구역 명칭과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가 함께 바뀌도록 제도의 골격을 구성한 것이다.
전환 과정에서 행정과 의정 활동이 이어지도록 하는 경과 조치도 부칙에 포함됐다. 현직 구청장은 새로 설치되는 시의 시장으로 직위를 바꿔 남은 임기를 수행하며, 기존 자치구 소속 직원과 지방의회 의원, 기관장도 별도의 소속 변경 절차 없이 해당 시에 그대로 승계된다. 조직과 인력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자치구를 시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현행 통합 법률은 전남광주 지역 22개 시·군과 광주 5개 자치구의 지위를 각각 유지하는 구조로 통과됐다. 이 구조에서는 도시계획과 재정, 조직, 과세권을 둘러싼 자치권·재정권의 차이로 광주 자치구 주민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5개 자치구를 시로 바꿔 통합특별시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한과 재정 지위 차이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