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 자치구 시 전환안에 구청장단 지지
핵심 요약
광주 5개 자치구를 일반시로 전환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구청장협의회는 27개 기초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재정 기반을 균형 있게 만드는 출발점으로 평가했다. 협의회는 개정안의 국회 논의와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청장협의회가 10일 광주 5개 자치구를 일반시로 전환하는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했다. 협의회는 이번 개편을 행정구역의 명칭을 구에서 시로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전남 22개 시·군과 광주 5개 자치구로 구성된 27개 기초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재정 기반을 균형 있게 조정하는 제도적 출발로 평가했다.
개정안은 기존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를 폐지하고 동광주시·서광주시·남광주시·북광주시·광산시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전남광주 서구을 의원이 1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5개 자치구의 시 전환 방안이 국회 논의 절차에 들어갔다.
통합특별시 안에 함께 편입되는 시·군과 자치구는 현재 권한과 담당 사무, 재정 구조에서 차이가 있다.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재정 체계의 격차는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의 규모뿐 아니라 지역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역량에도 직접 연결된다는 것이 협의회의 판단이다. 이에 5개 자치구의 시 전환을 27개 기초지방정부가 보다 균형 있는 조건에서 운영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협의회는 자치권과 재정권이 강화되면 주민 수요가 큰 사업을 지역에서 더 신속하게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골목 경제와 일자리, 교통·주차, 복지·돌봄, 교육·문화, 생활SOC와 도시환경 등 일상과 맞닿은 현안에 지역 특성을 반영할 여지도 커질 것으로 봤다. 시민 요구를 가까이에서 듣고 판단과 결과에 책임지는 지방정부를 시 전환의 본질로 규정하고, 개정안의 국회 논의와 통과에 힘을 모으겠다는 입장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