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 구의 시 전환, 재정·권한 조정이 관건
핵심 요약
광주 5개 자치구를 시로 전환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설치 비용 분담과 전남 22개 시·군 형평성, 전국 자치구로의 요구 확산이 쟁점이다. 법안 통과 뒤에도 6개월 동안 조직·재정·의회·사무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광주 5개 자치구를 시로 전환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와 통합특별시가 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법안 심사와 재원 분담, 전남권 형평성, 행정체계 개편을 모두 거쳐야 해 ‘동광주시’를 비롯한 신설 시의 출범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법안 심사에서는 시 설치 비용의 규모와 국가·통합특별시 사이의 분담 방식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광주 5개 자치구에만 시 전환을 허용할 경우 전국 69개 자치구에서 비슷한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도 정부와 국회가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전남권 22개 시·군과의 재정 형평성까지 맞물리면서 한정된 재원을 어떤 원칙으로 배분할지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시 전환이 결정되면 지방세와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체계를 손질하고 광역·기초단체 사이의 사무와 권한도 다시 나눠야 한다. 도시계획과 교통, 상하수도처럼 기존 광주권에서 통합 처리하던 업무를 신설 5개 시와 통합특별시가 어떻게 분담할지도 정해야 한다. 구의회를 시의회 체계로 전환하면서 선거구를 조정하고 기초의원 정수 확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개정안은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설계돼 국회를 통과해도 신설 시가 즉시 출범하지는 않는다. 시행 전까지 기존 자치구의 조직과 인력, 지방의회와 각종 행정체계를 시 단위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 김이강 전남광주구청장협의회장은 정부와 통합특별시,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제도를 보완해야 하며, 통합특별시 본청이나 전남권 시·군의 재원을 줄여 5개 시의 재정을 확충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