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 구, 통합특별시 자치시 전환 입법 착수
핵심 요약
광주 5개 자치구를 자치시로 전환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환된 자치시는 정부의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을 수 있다.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6개월 뒤 시행될 전망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광주 광산구·동구·서구·남구·북구를 각각 광산시·동광주시·서광주시·남광주시·북광주시로 바꾸는 입법 절차가 시작됐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광주 5개 자치구가 전남의 22개 시·군과 같은 방식으로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전남 시·군은 보통교부세를 지역 여건에 맞춰 활용할 수 있지만, 광주 자치구는 통합특별시가 나누는 조정교부금에 의존하는 구조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환된 자치시는 정부 교부 재원을 직접 운용하게 된다.
재정 격차는 인구가 각각 27만5000여 명으로 비슷한 순천시와 광주 서구의 사례에서 드러났다. 순천시는 보통교부세와 시·군 조정교부금을 합해 6000억 원 안팎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광주 서구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650억 원 수준이다. 같은 통합특별시의 기초자치단체이면서도 기존 시·군과 자치구 사이에 자치권과 재정권의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 7월 4일 양 의원에게 법률 개정을 건의했고,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5일 재정·권한 균형 방안 토론회를 열어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발의에는 이훈기·이상식·이광희·전진숙·민병덕·윤중병·박정현·이해식·모경종·임문영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 5개 구청장은 시민 의견을 수렴하며 국회 논의와 통과에 힘을 모으겠다는 입장을 냈다.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6개월 뒤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