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세제개편·세무조사 대응 전략 짚는다
핵심 요약
광장이 8월 28일 서울 중구 페럼홀에서 세제개편과 세무조사 대응을 다루는 포럼을 연다. 정부 관계자와 조세 전문가들이 자본거래·법인세·국제조세·가업승계 분야의 변화를 설명한다. 자기주식 과세체계 재설계와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기업 실무 대응이 핵심 의제다.
법무법인 광장은 오는 28일 서울 중구 페럼홀에서 ‘광장 조세 포럼’을 연다. 이번 행사는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달라지는 세무조사 환경에서 기업이 점검해야 할 위험과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자리다. 세제개편안 마련에 참여한 정부 관계자와 광장 조세그룹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선다.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최진규 과장은 ‘2026년 8월 세제개편안 골자와 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개정 취지와 정책적 의미를 설명한다. 이어 임한솔 변호사는 자본거래와 주식 평가 분야를, 김민구 변호사는 법인세제·국제조세·가업승계 관련 개정사항과 기업의 대응 방안을 다룬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을 지낸 김태우 세무사는 최근 세무조사 동향과 위험 관리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개편안에는 15년 만의 자기주식 과세체계 전면 재설계와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이 포함됐다. 상장주식 평가방법과 가업상속·승계 제도, 글로벌 최저한세, 국외 구조조정 관련 제도도 기업 실무에 영향을 미칠 주요 항목으로 꼽힌다. 광장은 약 9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조세그룹의 경험을 토대로 분야별 변화와 기업이 검토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포럼은 세법 개정 내용뿐 아니라 빠르게 달라지는 세무조사의 절차와 방식까지 함께 살피는 데 초점을 둔다. 기업은 자본거래와 법인세, 해외 사업, 승계 과정에서 새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인하는 한편 잠재적인 조사 위험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실무 대응 방안을 한자리에서 다루는 만큼, 개정 세법 시행에 앞서 기업의 세무 전략과 내부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