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자치구도 계절근로자 수요 반영
핵심 요약
광역시 자치구 구청장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식품명인 전수자 지정 기간은 7개월에서 2개월 수준으로 단축됐다. 친환경 복지용 쌀 공급과 농업기계 이중가격 제재 근거도 마련됐다.
광역시 자치구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농업·농촌 정상화 태스크포스 등을 꾸려 39개 정상화 과제를 추진했으며, 7월 말까지 7개 과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장과 맞지 않는 법령과 제도를 우선 손질하는 작업의 하나로 진행됐다.
기존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 권한이 시장과 군수에게만 주어졌다. 이 때문에 농업 활동이 이뤄지는 광역시 자치구에서도 필요한 외국인 인력 수요를 제도에 반영하기 어려웠다. 농식품부는 법무부와 협력해 지난 7월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신청 주체에 구청장을 포함해 제도상 공백을 보완했다.
전통식품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식품명인 전수자의 승계 절차가 단축됐다. 전수자가 식품명인으로 지정되기까지 7개월 이상 걸려 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자, 정부는 지난달 지정 지침에 ‘전수자 신속 지정 절차’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정 기간은 기존 7개월에서 2개월 수준으로 줄었다. 복지용 쌀 공급 체계도 6월 개편돼 7월부터 경로당과 무료급식단체, 기초생활보장시설에서 백미뿐 아니라 친환경 인증 쌀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농업기계 판매 과정에서 지적돼 온 이중가격 관행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지난달 개정된 농업기계화 촉진법은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구매자에게 농업기계를 더 비싸게 판매한 업자가 정부 정책자금 지원 대상 농업기계를 최대 2년 동안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게 했다. 농식품부는 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 공백을 개선할 추가 과제도 발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