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자치구도 계절근로자 도입 가능
핵심 요약
광역시의 농촌 자치구 구청장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올해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역대 최대인 9만3503명이다. 해외 곡물 반입, 복지용 친환경 쌀, 식품명인 지정 절차도 함께 개선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농촌을 둔 광역시 자치구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절차에 참여한다.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기본지침의 신청 자격이 시장·군수에서 구청장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농업 수요가 있어도 광역시에 속한다는 이유로 신청하지 못했던 부산 강서구와 광산구 등도 인력 확보의 길이 열렸다.
농업식품기본법상 농촌지역은 82개 군과 57개 읍·면, 광역시의 19개 자치구를 합쳐 179곳이다. 해당 구청장은 연간 상·하반기 두 차례 계절근로자를 신청할 수 있다. 올 하반기에는 결혼이민자의 가족을 근로자로 초청하는 방식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지자체 간 업무협약을 활용하는 방식도 운영되고 있다.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는 9만3503명으로 역대 최대다. 2021년 543명에서 2023년 2만8683명, 지난해 7만7411명으로 증가했다. 개별 농가는 근로자와 직접 계약해 3개월 이상 8개월 이하로 연속 고용한다. 농협이 직접 채용한 뒤 소규모 농가에 하루 단위로 인력을 보내는 공공형 사업은 상반기 142곳, 5039명 규모로 운영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부터 정상화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6월 30건, 지난달 9건 등 모두 39개 과제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개 과제에서 성과를 냈다. 해외 생산 곡물의 국내 반입을 위한 공매 제도와 부정 이용 방지 고시를 마련했고, 콩에는 일반 487% 대신 관세할당 5%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7월부터 경로당·무료급식단체·기초생활보장시설의 복지용 쌀에 친환경 인증 쌀을 추가했으며, 2027년 현미 공급도 검토한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지정 기간은 신속 절차 도입으로 약 7개월에서 2개월 수준으로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