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리서 무자격 중개 40여 건…3명 송치
핵심 요약
무자격 중개보조원과 자격증을 빌려준 공인중개사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중개보조원은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에서 40건이 넘는 거래를 중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중개 수수료 약 3억원이 오간 것으로 보고 자격증 대여와 방조 혐의를 수사했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중개보조원 A씨와 자격증을 빌려준 공인중개사 2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한 뒤 사건을 넘겼다.
A씨는 2022년 중개법인을 세운 뒤 부동산 거래가 많은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에서 4년 동안 사무실을 운영하며 부동산을 중개한 혐의를 받는다. 중개보조원 신분이었던 A씨는 자신이 고용한 공인중개사 2명의 자격증을 이용했고, 이들에게 자신을 ‘대표님’이라고 부르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는 한 부동산 거래 의뢰인이 수영구청에 제보하면서 시작됐다. 의뢰인은 A씨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상가 매매계약을 진행했지만 계약 서류에는 다른 공인중개사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수영구청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사무소 운영과 계약 과정을 확인했다.
A씨는 실제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계약을 진행하며 40건이 넘는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 약 3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고용된 공인중개사 2명은 자격증을 빌려주고 A씨의 무자격 중개 행위를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자격증 대여와 중개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거래 의뢰인도 중개 자격 보유 여부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