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리 100면 공영 활용 주차장 운영 종료
핵심 요약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수영구청 하부주차장 100면이 5일 오후 6시부터 폐쇄됐다. 남천2구역 재건축 관련 소송의 대법원 판단 이후 부지가 조합으로 넘어가며 무상 임차가 끝났다. 구청에는 73면만 남아 민원인 전용으로 운영되며 주민에게 대중교통 이용이 요청됐다.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의 수영구청 하부주차장이 5일 오후 6시부터 운영을 끝냈다. 모두 100면 규모인 이 주차장은 평일 낮에는 구청 직원들이 사용하고, 야간과 주말에는 광안리 일대의 부족한 주차 공간을 보완하기 위해 관광객과 주민에게 개방돼 왔다. 갑작스러운 폐쇄로 해수욕장과 주변 상권을 찾는 차량의 주차 불편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하부주차장이 문을 닫으면서 수영구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은 73면만 남게 됐다. 남은 구청 주차장은 앞으로 민원인 전용으로 운영된다. 직원 주차와 야간·주말 일반 개방을 함께 맡았던 100면이 사라진 만큼 구청 방문객뿐 아니라 광안리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과 인근 주민에게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수영구는 구청을 찾는 주민들에게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폐쇄 배경에는 구청 뒤편 남천2구역, 이른바 삼익비치 재건축 사업을 둘러싼 토지 분쟁이 있다. 주차장 부지는 부산의 한 교회가 소유하고 있었으며, 주차 공간이 부족했던 수영구는 교회의 협조를 받아 땅을 무상 임차해 사용해 왔다. 이후 해당 토지가 남천2구역 재건축 구역에 포함되면서 소유권과 사업 절차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본격화됐다.
재건축조합은 교회를 상대로 토지 매도청구소송을 냈고, 교회 측도 조합설립인가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해 2024년부터 분쟁이 이어졌다. 지난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뒤 해당 부지가 조합으로 넘어가는 절차에 들어가면서 무상 임차도 종료됐다. 수영구는 더 이상 이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으며, 100면의 대체 공간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은 73면을 민원인 중심으로 운용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