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가석방 심사 착수…특별사면은 사실상 무산
핵심 요약
정부가 광복절을 앞두고 모범 수형자와 생계형 사범 등을 대상으로 가석방 심사에 착수했다. 특별사면 준비 절차는 10일까지 시작되지 않아 올해 광복절 시행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지난해에는 정치인·공직자와 경제인을 포함해 83만6687명 규모의 특별사면이 단행됐다.
정부가 광복절 81주년을 앞두고 모범 수형자와 생계형 사범 등을 중심으로 가석방을 진행한다. 정치인과 경제인을 포함한 특별사면 준비는 10일까지 시작되지 않았다. 대상자 분류와 심사 등 사전 작업에 통상 한 달가량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법무부는 10일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위원장인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간부 4명, 외부 위원 5명 등 모두 9명이 남은 형기와 수형 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정부는 전국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이 심각해지자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의 가석방을 적극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특별사면은 법무부가 대상과 기준을 검토하고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심사하는 절차를 거친다.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이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결정한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은 사전에 대통령실과 조율해 법무부 심사를 진행하며, 사면심사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지난해 8월에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두 달 뒤 광복절을 앞두고 83만6687명 규모의 특별사면이 이뤄졌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 27명,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경제인 16명이 대상에 포함됐다. 이후 지난해 성탄절과 올해 초 신년 특별사면은 실시되지 않았으며, 올해는 가석방 절차만 진행되는 흐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