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표시 빠진 스노우 SNS 영상, 일본서 제재
핵심 요약
일본 소비자청이 광고 표시 없이 스노우를 노출한 SNS 영상에 조치명령을 내렸다. 스노우 코퍼레이션과 스노우 재팬은 인플루언서에게 보수를 주고 영상을 게시하게 했다. 소비자청은 해당 홍보 방식을 부당한 표시인 스텔스 마케팅으로 판단했다.
일본 소비자청이 6일 한국 사진 애플리케이션 스노우의 소셜미디어 광고를 경품표시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조치명령을 내렸다. 처분 대상은 일본에서 스노우 서비스를 운영하는 스노우 코퍼레이션과 일본법인 스노우 재팬이다.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앱을 노출한 점이 제재 사유가 됐다.
두 회사는 지난해 4월부터 인플루언서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스노우로 가공한 영상을 제작해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도록 했다. 게시물에는 스노우를 이용해 영상을 만들어 봤다는 취지의 문구가 붙었지만, 협찬이나 광고임을 알리는 별도 표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 소비자청은 보수를 받고 제작된 콘텐츠라는 점이 드러나지 않은 채 서비스가 소개됐다고 봤다.
스텔스 마케팅은 소비자가 상업적 광고임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브랜드나 서비스를 자연스러운 콘텐츠처럼 노출하는 방식이다. 일본 소비자청은 이 같은 광고 형태를 소비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당한 표시로 보고 규제하고 있다. 이번 사안에서도 영상의 제작·게시 과정에 대가가 지급됐는데도 광고 표기가 없었다는 사실이 판단의 핵심이 됐다.
조치명령은 문제가 된 표시 방식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처분이다. 스노우 코퍼레이션과 스노우 재팬은 일본 내 앱 홍보 과정에서 광고성 콘텐츠임을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 처분은 인플루언서가 제작한 SNS 영상이라도 보수를 바탕으로 게시됐다면 광고라는 성격을 숨겨서는 안 된다는 규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