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숨긴 스노우 홍보물, 일본서 시정명령
핵심 요약
일본 소비자청이 광고 표시 없이 인플루언서 홍보물을 게시한 스노우 측에 조치명령을 내렸다. 스노우 코퍼레이션과 스노우 재팬은 경품표시법 위반으로 재발 방지를 요구받았다. 스노우 측은 일본 현지법인의 마케팅 절차를 재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 소비자청이 사진 애플리케이션 ‘스노우(SNOW)’의 홍보 과정에서 광고임을 밝히지 않은 이른바 스텔스 마케팅이 이뤄졌다고 판단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 대상은 앱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국의 스노우 코퍼레이션과 일본 현지법인 스노우 재팬이다. 네이버 자회사인 스노우는 일본에서 경품표시법 위반에 따른 재발 방지 조치명령을 받았다.
두 회사는 지난해 4월부터 인플루언서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스노우 앱으로 가공한 영상을 만들도록 했다. 인플루언서들은 완성된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며 ‘스노우로 해 봤다’는 취지의 문구를 덧붙였다. 그러나 게시물에는 광고나 유료 홍보물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표시가 포함되지 않았고, 일본 소비자청은 이 같은 게시 방식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스텔스 마케팅은 소비자가 광고라는 점을 알아차리기 어렵게 만든 상태에서 특정 브랜드나 서비스를 노출하는 홍보 방식이다. 일본 소비자청은 광고임을 숨긴 표시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할 수 있다고 보고 ‘부당한 표시’로 규정해 단속하고 있다. 이번 조치도 비용을 받은 인플루언서의 게시물이 일반적인 이용 후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조치명령은 스노우 코퍼레이션과 스노우 재팬에 동일한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 마케팅 절차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스노우 측은 현지법인의 마케팅 과정을 다시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진행하는 인플루언서 홍보물의 광고 표시와 현지법인 내부 관리 과정이 재정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