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감사 개입 혐의 유병호 구속기소…감사원 사과
핵심 요약
유병호 감사위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검팀은 자료 요구와 관계자 조사를 막아 독립적인 감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공정성과 독립성 논란에 사과하고 재판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를 부당하게 처리한 혐의로 7일 구속기소됐다. 감사원은 직무상 독립성과 감사의 공정성·객관성·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쳤다며 사과하고, 이번 사태에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입장을 내놨다.
2차 종합특검팀은 유 위원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유 위원은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2023년 2~3월 감사관들에게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공문을 보내 자료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비서실 관계자에 대한 문답 조사와 업체 관계자 대면 조사도 금지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같은 지시가 감사관들의 독립적인 직무 수행을 막았다고 판단했다.
수사의 쟁점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감사 대상인 대통령비서실과 소통하며 청탁을 받고 권한을 남용했는지 여부다.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깊던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 없이 대통령실 관저 증축 공사의 검사 등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감사원이 이를 알고도 21그램이 인테리어 공사만 담당한 것처럼 감사 결과를 왜곡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은 이번 기소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를 불법적으로 수행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이어질 재판을 엄중하고 겸허하게 지켜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직 운영과 감사 과정 전반을 성찰하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본연의 임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