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감사 개입 혐의 유병호 구속 기소
핵심 요약
유병호 감사위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자료 요구와 관계자 대면조사를 막아 실무진의 독립적인 감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은 유 위원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시기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둘러싼 감사를 축소·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7일 유 위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유 위원은 감사원 사무총장 재직 당시 인사권과 감찰권, 사무총장의 지휘·감독권을 이용해 관저 감사 실무진의 조사를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이 파악한 지시에는 대통령비서실에 공문으로 자료를 요구하지 말고, 비서실 관계자를 문답 조사하지 않으며, 공사 업체 관계자도 대면 조사하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관저 감사 실무진은 객관적인 자료 확보와 법리 검토를 거쳐 관저 이전 관련 의혹의 실체에 상당 부분 접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무진은 추가 확인을 위해 대면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관련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후 유 위원의 지시에 따라 요구를 철회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감사관들의 독립적인 감사권 행사가 방해받고 의무에 없는 업무가 부과됐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유 위원이 평소 강조하던 감사 방식과도 맞지 않는 불법·부당한 지시를 내렸으며, 감사 대상인 대통령비서실 측의 청탁을 받고 관저 감사를 무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위원은 지난달 20일 구속된 뒤 구속이 부당하다며 이달 4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속 상태가 유지되면서 관저 감사 개입 혐의에 대한 판단은 재판에서 이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