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사전검증 기업에 통관·세금 혜택
핵심 요약
관세청이 관세 신고를 전문가에게 사전 점검받는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추진한다. 연간 수입금액 3천만달러 미만 중견·중소기업이 대상이며 AEO는 제외된다. 올해 시범운영과 의견 수렴을 거쳐 2027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관세청이 기업의 자발적인 납세 신고를 지원하는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기업이 관세 신고의 적정성을 전문가에게 미리 점검받아 확인서를 제출하면 수입 물품 검사 축소와 가산세 감면 등 통관·세정상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2027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참여 대상은 연간 수입금액이 3천만달러 미만인 중견·중소기업이다. 다만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는 대상에서 빠진다. 지정된 기업은 매 과세 연도마다 관세사 등 전문가를 통해 과세가격과 품목분류를 비롯한 신고 내용을 점검하고, 과세 연도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결과를 담은 성실신고 확인서를 세관에 내야 한다.
제도의 핵심은 신고 전에 기업 스스로 오류를 확인하고 바로잡을 기회를 넓히는 데 있다. 성실신고 확인 과정에서 잘못된 신고를 발견해 납부 세액을 정정하더라도 보정기간 안에 보정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참여 기업은 신고 오류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수입 물품에 대한 세관 검사도 줄어들거나 생략될 수 있다.
관세청은 2026년 중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이 기간에 실제 신고 점검과 확인서 제출 절차를 적용하고, 참여 기업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시범운영에서 확인된 사항을 반영한 뒤 2027년부터 제도를 전면 시행해 사전 점검에 참여한 중견·중소기업에 관련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