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관리비 갈등 끝 이웃 살해한 60대, 징역 18년
핵심 요약
관리비 징수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4월 부산 북구의 한 빌라에서 6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법원은 계획적인 범행과 잔인한 수법을 고려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부산의 한 빌라에서 관리비 징수를 둘러싼 갈등 끝에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죄질도 무겁다고 판단해 중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4월 부산 북구에 있는 빌라에서 같은 건물에 거주하던 6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무자비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A씨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빌라 관리비를 걷는 문제로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비 징수를 맡았던 B씨가 자신의 관리비를 차감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부 명세를 게시하자, A씨는 이 일로 자신이 망신을 당했다고 여겨 앙심을 품었다.
법원은 관리비 처리와 납부 명세 게시에 불만을 품은 A씨가 감정을 쌓아 두다가 계획적으로 살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봤다. 이웃 사이의 관리비 갈등이 흉기를 이용한 살인으로 이어진 경위와 범행 방식의 잔혹성은 징역 18년을 정하는 핵심 판단 요소로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