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갈등 끝 이웃 살해한 60대, 징역 18년
핵심 요약
공동관리비 갈등을 빚던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흉기를 준비하고 피해자의 귀가를 기다린 정황을 토대로 계획범행으로 판단했다. 범행의 잔혹성과 유족의 고통, 피고인의 범행 인정과 연령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
부산의 한 빌라에서 공동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 흉기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기다린 정황을 근거로 범행에 계획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부산 북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빌라에서 이웃 B씨와 공동관리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모두 60대로, B씨는 해당 건물의 관리비 징수를 맡아 왔으며 두 사람은 A씨가 내지 않은 관리비를 놓고 갈등을 이어온 상태였다.
사건 당일 A씨는 자신의 여동생에게서 B씨가 관리비를 받아낸 것으로 추측한 뒤 격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옷 안에 흉기를 미리 넣어 준비하고 빌라 계단에서 B씨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흉기를 준비한 채 피해자를 기다린 뒤 잔인한 방식으로 생명을 빼앗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범행으로 피해자 유족이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고 엄벌을 요청한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과 비교적 나이가 많은 점을 함께 고려해 징역 18년으로 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