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선박 소음에 제주남방큰돌고래 서식 위협
핵심 요약
관광 선박이 제주남방큰돌고래 무리에 25m까지 접근하는 등 보호 지침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추적 조사에서 관광객 탑승 어선의 15%가 50m 이내 접근 금지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소형 선박의 93%가 소음 기준을 3데시벨 초과해 돌고래의 소통과 서식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제주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하는 관광 선박들이 보호 지침보다 훨씬 가까이 접근하고 소음까지 일으키면서 돌고래의 서식 환경을 위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관광객을 태운 어선이 돌고래 무리에서 불과 25m 떨어진 곳까지 다가갔고, 반경 200m 안에 선박 4대가 동시에 몰리는 장면도 포착됐다.
해양수산부 관람 지침은 돌고래 300m 이내에 선박 3척 이상이 동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00m 안에서는 엔진과 스크루를 정지해야 하며 50m 이내 접근도 금지된다. 그러나 돌고래가 배를 피해 이동하자 소형 선박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급가속하는 등 여러 위반 사례가 확인됐고, 현장 단속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주대학교 연구진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관광 선박과 돌고래의 이동 경로를 650여 차례 추적했다. 분석 결과 관광객을 태운 어선의 15%가 접근 금지 구역인 50m 안까지 들어갔으며, 소형 관광선과 대형 관광선도 각각 4%대의 위반율을 기록했다. 거리와 엔진 운항에 관한 기준이 함께 지켜지지 않은 사례도 다수 파악됐다.
소음 조사에서는 소형 선박의 93%가 기준을 3데시벨 초과했고, 돌고래 무리와 비교적 멀리 떨어진 대형 선박도 25%가 기준을 넘었다. 물속의 소리로 소통하는 돌고래는 주변 소음이 커지면 더 큰 소리를 내는 데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한다. 이런 노출이 지속되면 만성 스트레스와 질환, 면역력 저하, 서식지 교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관람 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할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