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성 범죄 ‘임의동행 교육’ 적정성 조사
핵심 요약
경기남부경찰청이 성남수정경찰서의 관계성 범죄 임의동행 교육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동의서만 받고 실제 동행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설명이 있었는지 조사한다. 경찰은 피해자 분리 목적과 검거 실적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한다.
경기남부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이 성남수정경찰서의 관계성 범죄 현장 교육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성남수정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가 2026년 3월 관내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관을 상대로 진행한 교육이다. 경찰은 교육 내용과 실시 경위, 검거 실적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해당 교육에서는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아동학대 신고를 단순 발생보고가 아닌 임의동행으로 처리하라는 취지의 설명이 나온 것으로 지목됐다. 현장에서 동의서만 작성하고 실제로 경찰관서에 동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는 의혹도 감찰 범위에 포함됐다. 임의동행은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 없고 경찰관서 체류도 6시간을 넘길 수 없다.
현장 대응 성과 지표는 중요 범죄 신고 건수와 검거 건수의 비율을 토대로 산정된다. 단순 발생보고는 미검거로 잡히지만 임의동행이나 체포는 검거로 분류될 수 있어 사건 처리 방식에 따라 검거율이 달라진다. 다만 교육의 목적은 재범 위험이 큰 관계성 범죄 현장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신속히 분리하고, 임의동행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데 있었다는 설명도 제시됐다.
경찰은 2025년 7월 이후 접근금지 대상자 점검과 전자장치 부착, 재범 차단 순찰 등 관계성 범죄 대책을 강화해 왔다. 2026년 4월에는 2만2388건을 점검해 1626건을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했고, 같은 해 5월에는 자살 시도 신고에서도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 연관성을 확인하도록 절차를 보완했다. 이번 감찰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 대응이라는 교육 취지와 실제 설명·처리 방식이 적정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