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국민 고통 눈에 보여"…檢수사권 폐지 반대표 이유
핵심 요약
곽상언 의원이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고 "국민 고통이 눈에 보인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론이었지만 곽 의원은 유일하게 반대했고,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 곽 의원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검찰 보완 수사권을 남기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데 대해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날 표결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재석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이준석·천하람 의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고, 곽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민주당에서 반대표를 행사한 의원은 곽 의원이 유일하다.
검찰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은 민주당 당론이었다. 곽 의원과 이소영 의원은 앞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등에 대해서는 검찰 보완 수사권을 남겨두는 형소법 개정안을 같은 당 홍기원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한 바 있다. 곽 의원은 지난달 23일 형소법 개정 방향에 관한 토론회에서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향해 "(검찰 직접 수사권 완전 폐지 이유로) 노무현 대통령을 말했지만, 제도를 만드는 일은 개인적 원한을 푸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표결에서 곽 의원이 당론에 반하는 반대표를 던진 것은 검찰 수사권 축소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 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곽 의원과 이소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안은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일부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형사사법 절차를 둘러싼 논의에서 대안적 목소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