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신천지 시설 변경 항소심서 승소
핵심 요약
과천시가 신천지의 종교시설 용도변경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해당 신청을 실질적인 용도변경 허가 사안으로 보고 1심 판단을 뒤집었다. 과천시는 신천지 측의 상고 가능성에 대비해 최종 판결까지 대응할 방침이다.
경기 과천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과 벌인 건축물 용도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수원고법 행정2부는 12일 신천지가 과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신천지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신청이 건축물대장의 기재만 고치는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관련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과천시가 용도변경 허가 여부를 심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허가하지 않을 권한도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와 다른 결론을 내린 1심 판결에 법적 잘못이 있다고 봤다.
신천지는 2023년 8월 과천시 별양동 이마트 건물 9층의 문화 및 집회시설을 종교시설로 바꿔 사용하겠다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했다. 과천시는 교통 혼잡과 피난·안전 문제, 주변 주민과 학생의 생활환경에 미칠 영향을 근거로 이를 불허했다. 신천지는 2024년 4월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승소했다.
과천시는 1심 패소 뒤 항소하면서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하고 전문기관 용역을 진행했다. 이어 교통과 피난, 안전성을 분석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며 거부처분에 공익상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판결이 시민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 판단의 정당성을 인정한 결과라며, 신천지 측의 상고 가능성에 대비해 최종 판결까지 법적 절차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