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종교시설 용도변경 제동…2심서 시 승소
핵심 요약
과천시가 이마트 건물 9층의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거부한 처분이 항소심에서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교통과 피난·안전 문제, 주민과 학생의 생활환경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신천지 측의 상고 가능성이 남은 가운데 과천시는 대법원 절차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경기 과천시가 별양동 이마트 건물 9층의 문화·집회시설을 종교시설로 바꾸려던 신천지예수교회의 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이 항소심에서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2026년 8월 12일 나온 이번 판결은 신천지 측의 손을 들어준 1심 결과를 뒤집고, 시설 용도 변경을 허용하지 않은 과천시의 처분에 정당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공간에 다수 인원이 모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혼잡과 피난·안전 문제를 비롯해 인근 주민과 학생들의 생활환경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과천시는 항소 과정에서 전문기관 용역을 진행해 교통 영향과 피난·안전성을 분석하고, 용도 변경이 주변 환경과 시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했다.
분쟁은 2023년 8월 신천지 측이 건축물대장에 문화·집회시설로 기재된 이마트 건물 9층을 종교시설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과천시가 교통과 안전, 주변 생활환경 문제를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신천지 측은 2024년 4월 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신천지 측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과천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과천시의 거부처분은 현재 법적 효력을 인정받게 됐지만, 소송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신천지 측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최종 결론은 향후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과천시는 상고가 제기될 경우에도 관련 자료와 법리를 토대로 대응하고, 시민 안전과 공익 보호를 행정 판단의 우선 기준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