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신천지 시설 변경 불허, 항소심서 적법 판단
핵심 요약
신천지의 과천 종교시설 용도변경 소송에서 항소심이 과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변경 신청이 사실상 허가 대상이어서 과천시가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의 원고 승소 판결은 취소됐고 소송 비용도 신천지 측이 부담하게 됐다.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 경기 과천시의 건축물 용도변경 거부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과천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가 상가 일부를 종교시설로 바꾸려던 계획은 1심과 다른 결론을 맞게 됐다.
수원고법 제2행정부는 12일 신천지 측이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신천지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명령해 과천시의 항소를 전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번 신청이 관련 법의 취지에 비춰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사실상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과천시는 신청 내용을 심사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할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이와 달리 본 1심 판단에는 법적 오류가 있다고 봤다.
분쟁은 2023년 신천지가 과천 별양동의 한 상가건물 9층을 종교시설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과천시는 교통과 안전 문제, 주민 민원, 지역사회 갈등 등을 근거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해당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신청의 법적 성격과 행정청의 허가 권한을 달리 해석해 결론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