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이진숙 방미통위 국감 제척안 일정에 추가
핵심 요약
과방위가 이진숙 의원 제척 안건을 국정감사 의사일정에 추가했다. 범여권 12명이 찬성했고 국민의힘 5명은 반대하며 기권했다. 이 의원은 회피 의사가 없다고 밝혔으며, 2인 체제와 이해충돌 여부를 두고 양측이 맞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척하는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했다. 범여권 의원 12명이 찬성해 의사일정 변경안이 통과됐으며, 국민의힘 의원 5명은 반대하며 기권했다. 안건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표결로 드러났다.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2026년도 국정감사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제척의 건’을 일정에 올렸다. 송 위원장은 이 의원의 질의 내용 상당 부분이 과거 본인이 방통위원장을 맡았던 시기의 사안이며, 당시 방통위 2인 체제에 관한 김종철 위원장의 의견 제출 여부도 질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안건 상정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갔다.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이다. 취재 내용에 따르면 이 의원이 위원장이던 지난해에는 국회 몫 상임위원 3명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지명한 이 의원과 김태규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운영됐고, 안건도 두 사람이 심의·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법하다고 주장해 이 의원 취임 이틀 뒤 탄핵소추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23일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소추를 기각했다. 기각 의견 재판관 4명은 방통위법에 전체회의 성립 최소 인원 규정이 없어 2인 회의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송 위원장은 2인 체제의 정당성을 둘러싼 법적 논란과 심리가 진행되는 사안인 만큼 국회법 제32조의4의 이해충돌 상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의원이 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회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회피할 뜻이 없다며, 탄핵 기간에 3~4개월 근무한 일을 이유로 이해충돌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다만 자신이 결정한 사안에는 관여하지 않겠고 직업적 윤리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주희 민주당 의원 등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