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345건 재조사…한통련·전주교도소 포함
핵심 요약
진실화해위가 한통련과 전주교도소 인권침해를 포함한 과거사 345건의 조사에 착수한다. 한통련의 반국가단체 규정과 구성원 차별, 탈옥 사건 뒤 수감자 폭력 피해의 실체를 확인한다. 진실규명 신청은 2028년 2월 25일까지 국내외 지정 창구에서 접수한다.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11일 제3차 전원위원회에서 한통련 관련 피해와 전주교도소 양심수 인권침해 등 345건의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대상은 2001년 11월 24일까지 발생한 인권침해 125건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220건이다. 지난달 21일 2기 조사 중지 사건 2111건을 다시 다루기로 한 데 이은 두 번째 조사 개시 결정이다.
한통련 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1977년 재일유학생 김정사의 간첩 혐의를 조작하고 재일동포 단체 한민통을 배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한민통의 후신인 한통련 간부들에게 여권 발급 거부와 사업상 불이익, 국가보훈보상금 지급 중지 등이 이어졌다. 2003년 중단됐던 차별 조치는 이명박 정부 출범 뒤 재개됐고, 현재도 간부들에게 10년이 아닌 5년 유효기간의 여권이 발급되고 있다.
김정사 사건은 2013년 5월 대법원 재심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지만 한통련에 대한 반국가단체 규정은 유지됐다. 피해자들의 진실규명 신청도 1기 위원회에서 2010년 각하됐고 2기에서는 2025년 조사가 중지됐다. 위원회는 한통련의 활동과 강령, 구성원에게 가해진 이동권 제한, 한민련 결성 대표자회의 폭력사건, 반국가단체로서 실체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전주교도소 사건은 1990년 12월 27일 박봉선 등 3명의 탈옥 이후 특별검방과 신문 검열에 항의한 수감자 조원호씨가 강제 삭발과 집단구타, 변호인 접견 제한 등을 당했다는 내용이다. 보안사 간첩조작 의혹과 영명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전남·전북·경기·강원 16개 지역의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진실규명 신청은 2028년 2월 25일까지 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재외공관 및 해외 거주자용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