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치 글로 해고된 전 연방검사, 복직 요구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 비판 글이 공개된 뒤 해임된 전 마이애미 연방검사가 미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는 복직과 미지급 급여를 요구하며 해임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 조치라고 주장했다. 법정에서는 공직자의 과거 정치적 표현을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과거 개인 블로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가 해임된 윌 로젠즈와이그 전 마이애미 연방검사가 미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로젠즈와이그는 복직과 해임 기간의 급여 지급을 청구하고, 해고 조치가 불법이었다는 판단도 법원에 요구했다. 그는 이번 해임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은 지난해 9월 보수 성향 정치 논평가 내털리 윈터스가 로젠즈와이그의 과거 블로그 글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윈터스는 게시물에 법무부 고위 관계자들을 태그했고, 글이 올라온 지 3시간도 지나지 않아 당시 법무장관 팸 본디가 서명한 해고 통보가 로젠즈와이그에게 전달됐다. 그는 당시 수백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사기 사건 재판을 2주 앞두고 있었다.
문제가 된 블로그는 해임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6년 넘게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다. 게시물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한 정치적 글뿐 아니라 여행과 스포츠 등 정치와 관련이 없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로젠즈와이그 측은 그가 5년 동안 연방검사로 일하며 지속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여러 차례 칭찬과 상을 받았다는 근무 이력도 소송의 근거로 제시했다.
로젠즈와이그의 변호인들은 그가 공직자가 되기 전 개인 자격으로 작성한 정치적 견해 때문에 중요한 재판을 앞둔 시점에 직장을 잃었다는 입장이다. 미 법무부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사건에 관한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법정에서는 공직자의 과거 정치적 표현을 해임 사유로 삼은 조치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