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치 글로 해고된 검사, 복직 법정 다툼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한 과거 블로그 글이 공개된 뒤 해임된 전 연방검사가 미 법무부에 복직과 미지급 급여를 청구했다. 글이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지 3시간도 지나지 않아 법무장관이 서명한 해고 통보가 전달됐다. 개인 자격의 과거 정치적 표현을 이유로 한 공직자 해임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과거 개인 블로그에 썼다가 해임된 윌 로젠즈와이그 전 마이애미 연방검사가 미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로젠즈와이그는 복직과 해임 기간의 급여 지급을 청구하는 한편, 법원이 자신의 해임을 불법으로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해임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 소송의 핵심 주장이다.
로젠즈와이그는 지난해 9월 수백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사기 사건 재판을 약 2주 앞둔 상태였다. 이때 보수 성향 정치 논평가 내털리 윈터스가 그의 과거 블로그에 게시됐던 정치 관련 글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하고 법무부 고위 관계자들을 태그했다. 소장에는 해당 게시물이 올라온 뒤 3시간도 지나지 않아 당시 법무장관 팸 본디가 서명한 해고 통보가 로젠즈와이그에게 전달됐다고 적시됐다.
로젠즈와이그 측은 문제가 된 블로그가 해임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6년 넘게 운영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블로그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한 글 외에도 여행과 스포츠 등 정치와 관련 없는 내용이 함께 실려 있었다. 또 로젠즈와이그가 5년 동안 연방검사로 일하며 지속적인 칭찬과 상을 받는 등 근무 평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고 소송에서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로젠즈와이그가 수년 전 개인 자격으로 작성한 대통령 비판 글 때문에 재판을 앞두고 직장을 잃었다는 입장이다. 미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법정에서는 공직자가 재직 이전에 개인적으로 밝힌 정치적 견해를 근거로 한 해임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는지 여부와 복직·급여 지급 요구의 타당성을 놓고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