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서 1년 보낸 10세 아동…인권위, 권리보장 권고
핵심 요약
인권위가 공항 출국대기실 체류 아동의 교육권과 발달권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난민 심사 불회부 취소소송 중인 A씨와 10세 자녀는 공항에서 1년 넘게 생활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같은 사유로 공항에 대기 중인 외국인은 9명이며 최장 사례는 15개월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일 법무부 장관에게 공항 출국대기실에 머무는 아동의 교육권과 발달권을 충분히 보장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난민인정 심사를 받지 못한 A씨가 취소소송을 진행하면서 10세 자녀와 1년 넘게 공항에서 생활한 사건 가운데, 스스로 체류와 소송 여부를 정하기 어려운 자녀의 권리 침해 가능성을 별도로 판단한 결과다.
A씨는 지난해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자녀가 한국에서 교육받게 하려는 취지로 난민 신청을 했지만 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본국에서 박해받은 사실이 없고 경제적 목적의 신청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결정 취소소송을 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0월에는 장기 체류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녀의 교육·발달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A씨가 본국이나 제3국으로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는데도 난민 신청을 이유로 대기실에 머물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부자에게 정기 건강검진과 식사를 제공하고 생활편의 시설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A씨 본인에 대한 진정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지만, 성장과 발달의 중요한 시기에 있는 자녀에 대해서는 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출국대기실의 구조와 운영 특성이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아동이 자신의 책임과 무관한 사정으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고 봤다. 출입국관리 목적을 유지하면서 기본권 침해를 줄일 대체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올해 6월 기준 불회부 소송으로 공항에 대기 중인 외국인은 9명이며 최장 체류 사례는 15개월이다. 난민 신청과 불회부 결정은 2023년 338건·235건, 2024년 288건·210건, 2025년 208건·150건, 올해 3월까지 69건·45건이었다. 같은 기간 소송 제기자는 각각 33명, 52명, 42명, 7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