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체류 말리 아동 교육권 보호 권고
핵심 요약
국가인권위원회가 공항에서 약 1년째 생활하는 말리 출신 10세 아동의 교육권과 발달권 보호를 법무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시설과 건강검진 제공 등을 고려해 비인도적 처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자가 제기한 난민 심사 관련 행정소송은 1심 패소 후 항소심에서 심리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약 1년 동안 머물고 있는 말리 출신 10세 난민 신청 아동의 교육권과 발달권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11일 법무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출입국 관리 목적을 유지하더라도 아동에게 보장돼야 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아동과 아버지는 법무부가 난민 인정 신청을 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한 뒤 공항 출국장에서 생활해 왔다. 법무부는 두 사람의 신청 목적이 경제적 사유에만 있다고 봤다. 부자는 장기간 공항에 머물도록 한 조치가 비인도적이라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국가가 두 사람에게 비인도적 처우를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진정을 일부 기각했다. 출국장에 세탁과 샤워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돼 있고, 두 사람에게 건강검진도 제공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귀국하면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아버지가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제3국으로 이동하면 공항 체류 상황을 끝낼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성인인 아버지의 선택 가능성과 별개로, 장기 체류 중인 아동의 교육과 성장에 필요한 권리는 보호돼야 한다는 점을 권고에 반영했다. 두 사람은 법무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도 제기했으며, 1심에서 패소한 뒤 현재 항소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