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보수·승진 개편…AI 전문가 1200명 확보
핵심 요약
내년 9급 공무원 초임이 월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지역 장기 거주자 가산점과 5급 조기승진제 도입이 추진된다. 전문인력 확충과 AI 전환, 윤리·안전·복지 제도 개편이 함께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5일 보고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내년 9급 공무원 초임을 월 300만원 수준으로 높이고 지역 인재 채용과 성과 중심 승진을 확대하기로 했다. 5급 조기승진제를 신설하고 인공지능·특허기술심사·산업안전 감독·수사 분야의 전문가 공무원을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확보해 공직 경쟁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9급 공채 지역 구분모집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인재추천채용제 7·9급의 추천 요건은 완화한다. 지역 근무를 전제로 한 채용에서는 해당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지원자에게 3%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력채용 때 창업 등 개인사업자 경력과 자격증 취득 전 업무경력을 인정하고 학위취득예정자에게도 응시를 허용한다. 신규 7·9급 기본교육과 멘토링을 강화하며 실무급 공무원의 국제기구 고용휴직 제도도 신설한다.
전문인력은 6급에서 전문관과 수석전문관으로 성장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AI 전문가는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한다. 개방형 직위는 2030년까지 500개 이상으로 늘리며 민간 수준 연봉을 적용할 수 있는 자율책정 특례도 확대한다. 역량을 검증받은 우수 6급은 5급으로 조기 승진시키고 6급 공모직위를 도입해 우수 7급에도 빠른 승진 기회를 제공한다. AI 구독 서비스와 교육에 쓸 학습비 계좌, 전 직원 AI 교육, 문제해결형 전환 워크숍도 운영한다.
‘A 큐브 프로젝트’로 증빙자료 정리와 회의록 초안 작성을 지원하고, 적극행정 보호관과 법률지원단을 구성한다. 직무급을 개선하고 고위공무원 적격심사 부적격자에 대한 직권강임 근거도 마련한다. 가상자산·비상장주식 심사를 강화하며 재산공개 대상자의 단일종목 ETF 종목명과 수량까지 공개한다. 소극행정·혐오표현 징계를 강화하고 마약류 취급 공무원의 검사 근거를 신설한다.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 지정을 추진하고 마음건강센터를 11곳에서 2029년 16곳으로 확대하며 경찰·소방 등 고위험 직군의 맞춤형 보호체계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