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 지방이전, 140만 회원 대표기구가 제동
핵심 요약
교직원공제회와 행정공제회 대의원회가 지방이전 반대 결의를 채택했다. 두 기관의 약 140만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회는 본점 이전에 필요한 정관 개정 권한을 갖고 있다. 정부가 이전 대상으로 지정해도 대의원회 동의가 없으면 실제 절차는 난항을 겪을 수 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 대표기구가 지방이전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각각 채택해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으로 두 기관을 지정하더라도 본점을 실제로 옮기려면 정관 개정이 필요해, 대의원회의 동의 여부가 이전 추진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두 공제회의 전체 회원은 약 140만명으로, 교직원공제회가 100만명, 행정공제회가 40만명 규모다. 대의원회는 이들 회원을 대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이번 결의는 직원 차원의 반대가 아니라 회원 대표들이 공식 의결을 거쳐 입장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본점 소재지 변경에 필요한 정관 개정도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두 기관은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일반 공공기관과 달리 회원 출연금으로 조성한 자산을 운용하는 상호부조 기관이라는 점을 반대 논거로 내세웠다. 본점 이전은 행정상 주소만 바꾸는 절차가 아니라 기금 운용과 투자 경쟁력, 회원 자산 관리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므로 회원 의사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전에 드는 비용 역시 회원 자산에서 부담하게 된다는 점도 제기했다.
이 같은 지배구조 때문에 정부의 대상 기관 지정과 실제 이전 완료는 별개의 절차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이전 계획을 발표해도 대의원회가 정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내부 관문을 넘기 어려워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결의를 계기로 지방이전 검토 대상으로 거론되는 다른 공제회에서도 회원 대표기구를 중심으로 유사한 반대 움직임이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