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피부·미용 의원 불공정 약관 시정…선납 환불 제한 없앤다
핵심 요약
공정위가 피부·미용 의원의 선납 환불 제한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중도 해지 시 시술비와 위약금 10%만 정산 후 잔액을 환불하도록 했다. 책임 배제, 소송 금지, 양도 금지 조항도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미용 목적 의원급 의료기관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선납 진료비 환불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이 삭제된다.
공정위는 최근 2년간 피해 구제 접수 상위 15개 의원에 대해 자진 시정을 요구했다. 시정 대상은 병원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나 단순 변심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조항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이 사용하지 않은 진료비 전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효과를 내 고객의 해제·해지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도 해지 시 이미 진행된 시술 비용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위약금 10%를 정산한 후 잔액을 환불하도록 약관이 개선됐다.
의료진이나 직원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업자의 민·형사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소비자의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사업자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정당한 권리구제를 제한해 약관법상 무효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정의 퇴사 등 병원 사정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환불을 제한하거나 선납 진료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게 막는 조항도 개선됐다.
공정위는 선납 의료 분야에서 빈번한 취소·환불 분쟁을 줄이기 위해 잔여 대금 환불 기준과 양도 금지 조항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향후 이를 반영한 표준약관 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