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피부·미용 선납진료 불공정 약관 6개 유형 시정
핵심 요약
공정위가 피부·미용 선납진료 15개 의원의 불공정 약관 6개 유형을 시정했다. 단순 변심 등으로 중도 해지 시 사용한 시술비와 10% 위약금만 공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 소송 금지, 양도 제한 등 소비자 권리를 제한한 조항도 삭제됐다.

앞으로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선납진료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단순 변심이나 이벤트 상품 구매를 이유로 환불을 거부당하지 않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피부·미용 분야 15개 의원의 선납진료 이용약관을 심사해 계약 해제·해지 제한, 과도한 위약금, 소송 금지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시정 대상 의원은 다시봄날의원, 닥터에버스의원, 미앤미의원 등 15곳이다. 이 중 13개 의원은 단순 변심이나 주관적 불만족, 유효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환불을 제한했으나,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소비자의 계약 해지권을 제한하고 사용하지 않은 진료비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효과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들 의원은 환불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중도 해지 시 이미 사용한 시술비와 총진료비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환불하기로 했다. 결제 금액의 20~30%를 위약금으로 부과한 2개 의원도 위약금을 10% 수준으로 낮췄다.
또한 환불금 수령이나 시술 전후 사진 촬영 거부를 이유로 병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일괄 면제한 7개 의원의 약관도 시정돼, 병원의 고의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하도록 변경됐다. 소비자가 시술 부작용을 겪더라도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 10개 의원의 약관은 삭제됐으며, 선납진료권 양도를 제한한 10개 의원도 관련 조항을 없앴다. 지정 의사가 퇴사하거나 휴직했을 때 병원이 일방적으로 다른 의사를 배정하고 환불을 거부한 약관도 개선돼, 소비자가 대체 의료진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와 잔액 환불이 가능해졌다.
공정위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선납진료 관련 피해구제 사례가 총 1150건에 달하며, 이 중 계약 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분쟁이 956건(83.1%)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내용을 반영해 피부·미용 선납진료 분야의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