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 국적 불문 동일 잣대 적용
핵심 요약
공정위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 국적과 무관하게 동일한 법 집행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구글 제재를 비롯한 미국 기업 관련 사건은 미국 경쟁당국과 정보를 공유하며 진행하고 있다. 영세·중소 음식점 우대수수료와 라이더 보호장치, 반복적 법 위반에 대한 구조적 조치도 추진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하반기 업무계획을 설명하며 쿠팡을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에 국적과 관계없이 같은 법 집행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미국 측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됐지만, 쿠팡과 네이버 등 국내외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업자의 의견을 함께 듣되, 개별 기업에 별도 잣대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쿠팡과 배달의민족, 네이버를 동일한 기준으로 조사하고 제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쿠팡 관련 사건 상당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조사가 진행돼온 사안이라고도 밝혔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쿠팡 조사를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차별적 공격으로 보는 취지의 중간보고서를 내면서 규제 논란이 확산됐다. 주 위원장은 선진국 사이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경쟁정책 규범이 형성돼 있으며, 미국 기업을 규제할 때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상시로 정보를 교류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구글 사건 제재 과정에서도 미국 측과 정보를 공유하고 비차별적 조치라는 점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플랫폼 규제와 함께 영세·중소 음식점의 부담을 줄이는 배달앱 우대수수료 도입을 추진한다.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배달비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소비자와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의 정보 제공 의무도 강화할 계획이다. 보호 비용이 라이더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별도 장치를 마련하며, 반복적인 담합이나 시장지배력 남용에는 사업 양도와 지분 매각을 포함한 구조적 조치 도입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