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 국적 관계없이 동일 기준 적용
핵심 요약
공정위는 쿠팡과 네이버 등 국내외 플랫폼에 같은 법 집행 기준을 적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복 담합 기업에 지분 매각을 명령하는 구조적 조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위장 계열사 누락이 지속되면 총수 개인에게 연 매출 합계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쿠팡을 비롯한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 동일한 법 집행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정 기업이나 국적을 이유로 제재 수위를 달리하지 않으며, 쿠팡과 네이버 등 모든 플랫폼을 비차별적으로 다룬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 위원장은 경쟁 정책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범 체계가 마련돼 있어 각국이 공통된 원칙과 방식으로 기업을 규제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기업을 조사하거나 제재하는 과정에서도 차별적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미국 경쟁 당국과 관련 정보를 상시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구조적 조치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설명도 내놨다. 공정위는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에 지분 매각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이런 조치가 기업의 경제활동 범위를 제한할 수는 있지만 재산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 지정의 기초가 되는 지정 자료의 누락 문제에는 총수 개인을 대상으로 한 금전 제재 방안이 제시됐다. 주 위원장은 계열사 누락이 10년에서 20년 동안 이어질 수 있고, 누락된 계열사가 50개나 80개에 이르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위장 계열사 누락이 계속되면 회사가 아닌 총수 개인에게 해당 기업들의 연 매출 합계 중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