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 국적 관계없이 동일 기준 적용
핵심 요약
공정위는 쿠팡과 네이버 등 국내외 플랫폼에 동일한 법 집행 기준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반복 담합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는 지분 매각이나 영업 양도 등 구조적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계열사 누락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총수 개인 과징금과 연평균 매출액의 최대 10% 상한을 검토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쿠팡을 비롯한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에 국적과 관계없이 같은 법 집행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등 플랫폼 정책이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지적에 대해 쿠팡뿐 아니라 네이버와 다른 사업자도 비차별적으로 다룬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온라인 플랫폼 경쟁 정책은 국제적으로 형성된 규범과 공통된 판단 체계 안에서 집행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공정위는 미국 기업을 조사하거나 제재할 때 해당 조치가 특정 국적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정보를 미국 경쟁 당국과 상시 공유하고 있다.
반복적인 담합이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서는 지분 매각과 영업 양도 같은 구조적 조치를 활용할 방침이다.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미국을 포함한 여러 시장에서 이런 조치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기업결합 심사에서 과도한 시장 집중이 예상될 때 매각 명령을 내리는 방식처럼 적용 범위를 반복 담합과 지위 남용 행위까지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공정위는 구조적 조치가 기업의 경제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수단이지만 재산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실제 집행을 전제로 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계열사를 누락한 총수 개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누락이 10∼20년간 이어지거나 50개, 80개 계열사가 빠지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과징금 상한을 연평균 매출액의 최대 10%로 정하는 방안도 자료 누락으로 얻을 수 있는 부당이득을 고려하면 과도하지 않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