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 거래질서·시장 제재 함께 손본다
핵심 요약
공정위가 플랫폼 입점업체의 대금 안정과 거래 투명성을 위한 온플법 입법을 추진한다. 가맹점주·중소기업의 단체협상권을 넓히고 부작용에는 임시 중지 장치를 적용한다. 반복 담합과 계열사 누락, 상조업계의 선수금 운용에는 강화된 제재와 제한을 도입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의 대금 지급 안정성과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영세 음식점에는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고 배달비 전가와 불투명한 정보 제공을 차단하는 내용으로, 하반기 법령 정비와 함께 입법 논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가맹점주와 중소상공인의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된다. 상위 20% 이내 대형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점주의 협상권을 보장해 전체 입점업체의 약 90%를 포괄하고, 10% 이상 단체 구성 요건과 대표성 확보 장치를 둘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특수고용직이 대기업과 단체협상에 나서는 경우 담합 제재에서 제외하되, 부작용이 생기면 공정위가 직권으로 임시 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온플법은 플랫폼의 입점업체 대상 불공정 행위와 독과점 폐해를 규율할 명확한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됐지만 업계 반발과 통상 마찰 우려로 입법이 지연됐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가 마무리되고 국회 정무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맡으면서 하반기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위는 쿠팡과 네이버를 비롯한 국내외 사업자에 차별 없이 법을 적용하고 미국 경쟁 당국과 정보를 공유해 국제 규범에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법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 반복 담합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과징금뿐 아니라 사업 양도나 지분 매각 등 시장 구조를 바꾸는 조치를 검토하고, 위장 계열사 누락이 계속되면 총수 개인에게 연 매출 합계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상조업체의 선수금 관계사 대여와 위험자산 투자를 막고, 특수관계인 대여와 지급보증 한도도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