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정자료 의무 위반 고발기준 손질
핵심 요약
공정위가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의무 위반 관련 고발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는 2026년 8월 6일 공개됐으며 구체적인 개정 조항은 취재 내용에 제시되지 않았다. 적용 범위와 기존 기준의 변경점은 세부 행정예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8월 6일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의무 위반과 관련한 고발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행정예고의 대상은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사안에 적용되는 고발지침이며, 공정위가 해당 기준의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는 점이 핵심이다.
공개된 취재 내용에서 확인되는 개정 범위는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의무 위반에 관한 고발지침이다. 다만 지침에서 바뀌는 구체적인 조항과 판단 기준, 행정예고 기간, 의견 제출 방식, 시행 예정 시점 등 세부 사항은 제시되지 않았다. 위반 유형별 처리 기준이나 고발 요건의 변화도 현재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이번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처별 뉴스 항목에 2026년 8월 6일자로 공개됐으며,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의무 위반과 고발지침 개정안의 행정예고 사실을 제목으로 제시했다. 게시 화면에는 해당 자료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를 옮겨 제공한 콘텐츠라는 안내도 함께 표시됐다.
확인된 사실은 공정위가 관련 고발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는 것과 그 대상이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의무 위반이라는 점으로 한정된다. 개정안의 실제 내용과 적용 범위, 기존 지침과의 차이, 향후 확정 절차를 판단하려면 행정예고문에 포함된 조문과 세부 기준이 추가로 확인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