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앱 우대수수료·동일 규제 추진
핵심 요약
공정위가 영세·중소 음식점의 배달앱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을 낮추는 제도 마련에 나선다. 입점업체 보호 비용이 라이더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장치를 두고 국내외 플랫폼에 동일한 법 집행 기준을 적용한다. 반복 담합에 대한 구조적 조치와 계열사 누락 과징금, 상조회사 선수금 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배달앱을 이용하는 영세·중소 음식점에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고, 입점업체가 내는 배달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공정화법과 배달앱 수수료 특별법을 함께 마련하되, 쿠팡과 네이버를 비롯한 국내외 온라인 사업자에는 같은 기준으로 법을 집행하겠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공정위는 소상공인의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플랫폼의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입점업체 보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라이더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별도의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법률 제정과 개정 과정에서는 플랫폼 사업자를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시장 경쟁이 활성화되면 치킨 등 소비자 가격도 낮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검토는 이재명 대통령이 독점으로 인한 과도한 수수료를 적절히 통제하라고 지시한 뒤 구체화됐다. 해외 사업자 규제에서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 등 경쟁당국과 상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구글 사건 제재 과정에서도 관련 정보를 공유해 차별적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협의하고 있다.
공정위는 반복적으로 담합하거나 시장력을 남용해 소비자와 다른 사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업자에 대해 사업 양도나 지분 매각 같은 구조적 조치도 도입할 계획이다.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계열사를 장기간 누락한 총수 개인에게는 연평균 매출액 합계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조회사가 의무 예치 대상이 아닌 나머지 선수금 50%를 특수관계인에게 무분별하게 빌려주거나 위험한 곳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관리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