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플랫폼·재벌 규율 전방위 강화
핵심 요약
공정위가 담합 근절과 피해구제 강화를 포함한 하반기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중소사업자의 협상력과 대금 보호를 높이고 플랫폼·AI 시장 감시를 확대한다. 대기업집단 규율과 고발·조사 체계를 손질하고 집행 인력도 확충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공개하고 민생 분야의 경쟁질서 확립과 경제주체 간 협상력 격차 해소에 나선다. 화학제품·페인트·석유제품 담합과 복지시설 식자재 리베이트를 점검하고, 반복 담합 사업자의 등록취소·영업정지와 자진신고 감면 제한을 추진한다. 지분매각이나 영업양도 같은 구조적 조치도 도입할 방침이다.
소비자 단체소송의 법원 허가제를 폐지하고 예방적 금지 청구와 자료제출명령제를 확대하는 한편, 피해구제 기금 신설과 분쟁조정통합법 제정을 추진한다. 예식장 식대계약의 신랑·신부 개별 보증 관행과 상조회사 자산 운용을 점검하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및 코레일·SR의 운임·좌석 관련 조치도 살핀다. 농산물 유통과 방위산업 규제를 비롯해 지난 10년간 개선 과제도 전수 점검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단체협상을 담합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맹점주·하도급업체·대리점주의 단체협의 기반을 강화한다. 조선·플랜트·전력·건설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과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전가, 납품대금 지연을 단속한다. 하도급 대금 3중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유통업 대금 지급기한은 절반으로 단축한다. 가맹점 정보 제공과 폐업 위약금 제도를 손질하고 주유소 혼합판매 허용과 사후정산 폐지도 추진한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배달앱·온라인쇼핑·앱마켓의 최혜대우 요구와 끼워팔기, 소비자 기만을 감시하고 AI 서비스 시장 정책보고서를 낸다. 오픈마켓·배달·숙박 플랫폼의 수수료와 정산기간을 조사하며, 우회적 기업결합과 AI 구독 다크패턴도 살핀다. 위해제품 감시 플랫폼은 8개에서 11개로 늘린다. 계열사 몰아주기와 총수 2세 지원을 집중 감시하고, 계열사 누락에는 관련 자산·매출 기준 최대 10%의 총수 과징금을 도입한다. 직접 고발권과 지방정부 조사권을 확대하고 과징금 체계를 개편하며, 9월까지 167명, 10월 시행을 목표로 237명을 증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