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행세하며 4년간 사무소 운영
핵심 요약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약 4년간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6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자격증을 빌려주고 불법 중개를 묵인한 공인중개사 2명도 함께 불구속 송치됐다. 상가 계약을 안내한 사람과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중개사가 다르다는 수사 의뢰가 단서가 됐다.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부동산 계약을 진행한 60대 여성 중개보조원과 자격증을 빌려준 공인중개사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들 3명을 지난달 초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중개보조원인 여성은 2022년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에 공인중개사들을 고용한 뒤 중개법인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약 4년 동안 사무소 운영을 사실상 주도하면서 부동산 거래 의뢰인들에게 자신이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행동하고 중개 업무와 계약 절차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는 한 상가 매매계약에서 실제 상담·안내를 담당한 사람과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공인중개사가 서로 달랐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거래 의뢰인은 이 여성의 안내를 받아 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서에는 다른 공인중개사의 도장이 찍혀 있었고, 수영구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조사에서 여성은 중개사무소 직원들에게 자신을 ‘대표님’이라고 부르게 하고, 고객을 상대할 때도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함께 송치된 공인중개사 2명은 여성에게 각자의 자격증을 빌려주고 이러한 운영 방식과 불법 중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