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종결 근거 문서, 신고자에 공개 판결
핵심 요약
법원이 권익위의 공익신고 심사의견서를 신고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선행 신고의 수사·조사가 끝났다는 이유로 A씨의 신고를 종결했다. 재판부는 문서에 개인식별정보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어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 사건을 조사한 뒤 내부적으로 작성한 심사의견서는 신고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해당 문서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A씨는 지난해 3월 권익위 청렴포털에 무자격 철거업체 대표가 서울 종로구 일대의 공공하수관로를 무단으로 철거했다는 내용의 공익신고를 접수했다. 권익위는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앞서 들어와 수사와 조사가 이미 끝난 사실을 확인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 A씨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권익위는 종전과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종결 처리에 불복한 A씨는 자신의 공익신고와 관련해 작성된 심사 결과보고서인 심사의견서의 공개를 청구했다. 권익위가 이를 비공개로 결정하자 A씨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권익위는 문서가 공개되면 조사관이나 업무 담당자가 비난을 받거나 소송에 연루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재판 과정에서 제시했다.
재판부는 심사의견서의 대부분이 공익신고 사건의 처리 경과를 담고 있고, 관련자들의 진술은 거의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문서 안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도 없다고 확인했다. 이에 비공개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리고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권익위가 심사의견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