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심사의견서 감춘 권익위, 법원서 패소
핵심 요약
권익위의 공익신고 심사의견서 비공개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다. 법원은 문서 공개가 권익위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미 알려진 처리 방향과 피신고자 성명도 비공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 사건의 심사의견서를 공개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 씨가 권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권익위가 지난해 5월 내린 비공개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해당 심사의견서가 공개돼도 권익위의 같은 종류 업무가 공정하게 수행되는 데 현저한 지장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서 대부분이 공익신고의 처리 경과로 구성됐고, 신고자와 협조자, 피신고자의 진술이나 조사자·작성자의 구체적인 견해와 내부 논의는 거의 담기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A 씨는 2025년 3월 권익위 청렴포털을 통해 하수도공사 무자격자인 B 철거업체 대표가 서울 종로구 일대 공공하수관로를 무단 철거했다는 내용으로 공익신고를 했다. 권익위는 동일 내용의 신고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가 이미 끝났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A 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위원회 종결 사건에는 이의신청 규정이 없고 공소시효도 지나 재수사 실익이 없다고 통보했다.
A 씨는 이후 신고 처리의 근거가 된 심사의견서를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문서에 적힌 처리 방향이 권익위가 A 씨에게 이미 통지한 내용과 같다고 봤다. 피신고자들의 성명도 신고자인 A 씨가 이미 알고 있어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